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정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실소유주자 및 생애최초 세부담 낮춰

정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실소유주자 및 생애최초 세부담 낮춰


정부에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
세율 역시 역대 최고 수준 현행 1~4%에서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주요 정책 골자 입니다.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령과 혼인 여부에 상관 없이 확대 적용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1.5억 ~ 4억 이하 생애 첫 주택을 사면 취득세는 50% 감면 되며, 1.5억 이하는 아예 취득세를 안내도 됩니다.
반면 1주택자든 2주택자든 주택을 한채 더 구입 하여고 한다면 취득세는 더 높아 집니다.현재 1주택자나 2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 즉 7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한다면 1,400만원을 더 내면 되지만, 법이 개정되고 나면 2주택자의 세율은 8%로 오르기 때문에 지금의 4배인 5,6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세율 12%가 적용되어 8,4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이 개정 되고 난 후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가구는 몇가구가 될지 알아 보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1,998만 세대 중 자기집을 자기고 있는 자가 세대는 약 56.2%인 1,123만세대 입니다.
이중에서 1주택자는 집을가진 전체의 72.6%인 815만 가구 이며, 취득세를 더 내게되는 2주택자 이상의 가구는 전체의 19.9%인 224만세대가 됩니다. 3주택자는 약 53만세대 이고, 4주택이상 보유 세대는 약 31만세대 입니다.
취득세 인상은 이달안으로 법 개정이 끝난다고 가정하면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이후 공포 후 실행이 되게 됩니다. 법 시행일 이후 집을 살 때 인상된 세율이 적용 됩니다. 이때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시점등을 고려하여 경과규정을 둘 계획 이라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 되려면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되어야 합니다. 이번 대책안을 발표한 10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주택을 최초로 마련한 세대는 일단 현행법 대로 취득세를 내고, 개정안이 통과 되면 별도 신청을 통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도 올해 말이나 내년에 집을 최초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반가운 소식 입니다.
감사합니다!!!

by.sTricky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안을 발표한 10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한 세대는 일단 현행대로 취득세를 내되 개정안이 통과하면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