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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7·10 대책 종부세 달라진점 다주택 50억 1억 과세

7·10 대책 종부세 달라진 점 다주택 50억 1억 과세

 

오늘이죠.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정부는 7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710 부동산대책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보다 0.6%~2.8%로 인상한 1.2%~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으로 수도권 거의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안

예를 들어서 시가 5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지금까지는 과표 28억 4천만 원으로 약 4천253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었지만, 내년부터는 32억 3천만 원이 과표로 잡히게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억 497만 원을 내게 됩니다.

 

총 시가 75억 원어치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이 현재 8천46만 원에서 2억 440만 원으로 2.5배 늘어나게 됩니다.

 

시가로 100억 원인 다주택자는 1억 2천811만 원에서 3억 1천945만 원으로, 150억 원인 다주택자는 2억 3천298만 원에서 5억 7천580만 원으로 각각 오르게 되었습니다.

 

현행세율 적용시

 

변경세율 적용시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앞당겨 처리하더라도 적용시기는 2021년 납 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작으나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해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가중했다"라고 밝히며,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으로 인해 생기는 세수는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주택부문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51만 1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 였으며, 이번에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중과세율의 인상을 적용받는 대상은 약 0.4% 정도입니다.

 

더불어 서민 주택 지원과 관련한 내용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5%로 늘렸습니다. 더불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였으며, 그 물량 비중을 7~14%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LTV 10% p 추가 지원 기준을 낮추기로 하여 서민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조정대상, 투기, 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6~7천만 원에서 앞으로, 8천만 원으로 낮추고,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규제지역 지정 변경으로 대출규제를 받은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 주택자들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해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주택자 전세대출 금리를 0.3% p, 월세대출 0.5% p 인하하고,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확대 전월세 자금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by.sTric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