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및 정부 입법 알림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 소개
오늘은 입법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정보에 관해서 알림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는 웹사이트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입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입법이란 실질적인 의미의 입법과 형식적 의미의 입법,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입법의 의미는 국가기관에 의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법규범의 정립을 의미 하는 것 이며, 형식적 입법이란 의회가 입법절차에 따라 법률을 형식에 맞게 법제정 작용한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입법인 법률제정은 의회 (국회)만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의회 뿐 아니라 행정부 또는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도 할 수 있습니다. |
자, 그럼 이젠 입법을 국회 입법, 정부 입법으로 입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입법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입법 절차입니다.
정부 입법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입법이란 정부에서 정책 집행을 위해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하게 되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 만들어지는 법률과 시행령인 대통령령, 시행규칙인 총리령과 부령을 일컫습니다.
정부 입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 입법 계획의 수립
(2) 법령안의 입안
(3)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당 정 협의
(5) 입법 예고
(6) 규제 심사
(7) 법제처 심사
(8) 차관 회의, 국무회의 심의
(9) 대통령 재가
(10) 국회 제출
(11) 국회 심의, 의결
(12) 공포안 정부 이송
(13) 국무회의 상정
(14) 공포
마지막 단계인 공포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회 입법입니다.
국회 입법은 말 그대로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하여 입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쉽겠네요.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입니다.
국회 입법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안(제출)
(2) 위원회 회부
(3) 입법 예고
(4) 위원회 심사
(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고 심사
(6) 전원 위원회 심사
(7) 본 회의 심의, 의결
(8) 정부 이송
(0)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9) 공포
국회 입법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며, 정부 입법과 마찬가지로 공포 이후에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입법의 중요성
이처럼 입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 입법이든 국회 입법이든 입법이 처음 제안되거나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부터 어떤 법이 지금 현재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언제쯤 공포가 될지를 알게 되면 좋겠죠.
특히나 자신의 지역이나, 종사하고 있는 산업 내지는 사업에 관련된 법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입법 관련해서 원하는 법률이나 소관위원회, 소관부처, 지역별로 입법정보의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 이긴 하지만, 처음 한 달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 한 번쯤 이용해보시면 좋은 정보를 휴대폰 앱이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마이페이지>에서 소관위원회별, 소관부처별 이외에도 지역별, 관심 법령별로 알림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입법정보를 위와 같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판례, 법령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ulex.co.kr/?search_type=lmks
유렉스 메인 페이지 모습
by.sTr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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