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청약 1순위 되는 방법
안녕하세요.
어떻게하면 주택청약에 당첨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주택청약 1순위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말 그대로 1순위가 되어야 주택청약에 당첨이 될 확률이 올라갈 것 입니다.
그럼 결국 아파트 주택정약 당첨이 될려면 주택청약에서 1순위가 먼저 되어야 하는것 이죠.
주택청약에서 1순위기 되기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우선 주택청약 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그리고 재외동포들도 국내에 거주하시면 가입이 가능 합니다. 단, 1인당 하나의 주택청약 통장을 가질수 있으며, 소유와는 별개로 청약자격은 만 19세가 넘어야 합니다.
가까운 은행, 특히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 하신 다음에 그럼 주택청약에 돈을 넣어야 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한달에 무조건 10만원씩 넣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이상 월 50만원까지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국민주택이나 민간주택모두 우러 10만원이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10만원씩 넣어야 하는지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통장 혜택 포인트 상세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주택구분
청약주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시공하는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인것이 특징 이며, 분양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 하고, 당첨 되는데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이 경우 꼭 본인의 주택 청약 순위가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 회사가 시공하여 분양 하는 아파트로 물량이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급량이 일반 국민주택에 비행서 ㅁ낳이 있기때문에 당첨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에 의거하여 시공, 분양 하는 건물이 아니다보니 분양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청약으로 분양 당첨이 되면 추후 집값이 오를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여부
투기 과열 지구및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 아파트들은 분양 신청전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전매제한, 대출제한등의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것 이라도 본인이 아직 무주택이고, 당첨이 되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목적이시라면 제한이 크게 상관 있는것은 아니니, 분양 신청전에 분양 조건이나 개요에 대해서 잘 읽어 보시고 청약을 시도 하시면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청약통장만 깨져버리고, 추후 당첨 기회를 잃을 수 도 있습니다.
※청약 통장 1순위가 되는 방법
우선 국민주택에서 1순위기 되는 방법 입니다.
청약통장은 일단 가입기간이 최소 2년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한 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두기만 하고 아직 납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240만원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서 24회 분할 납부를 해달라고 하시면 24회 납부가 간단하게 채워입니다.
또한 세대주 앞으로 소유한 다른 집이 없어야 하며, 세대원 (가족)의 경우 지난 5년 간 다른 분양에 당첨이 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 받길 원하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지역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고 있는 이력이 있을수록 유리해집니다.
지금 당장 청약을 넣을 생각이 없지만 추후에 도전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가급적 하나의 지역 권역에서 거주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민영주택에서 1순위기 되는 방법은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나서 2년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국민주택과 동일 합니다.
하지만, 납입한 횟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이라는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예치금은 주택청약 통장에 들어있는 총액을 말합니다.
각 민영주택 분양시 기준으로 삼는 예치 금액 이상만 넣고 있으면 청약 신청이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가입 기간이 1년으로 국민주택에 비해 절반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은 청약통장기간이 6개월이며, 납입 횟수도 6번 입니다.
단, 납입 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납입한 액수가 경쟁에서 유리한 분양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의 분양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신 후 자신의 사정에 따라 되도록 많은 금액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총정리
1. 무조건 오래 넣자, 기본적으로 1,2년 이상이면 모두 1순위가 부여 되지만 그 안에서도 기간에 따라 가점이 다를수 있습니다.
2. 청약을 넣기전에 무주택을 유지 하는겁니다. 무주택자가 무조건 유리 합니다.
3.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이상, 신호부부, 노부모부양, 북한이탈민, 철거수택 소유자등의 특별 공급제도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4. 평수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일반 적으로 18평 이하면 금액보단 횟수가 더 중요 합니다.
이상입니다.
by.sTr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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