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퇴직연금 DB, DC, IRP 란 무엇일까? 완벽 정리

퇴직연금 DB, DC, IRP 란 무엇일까?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다들 회사에서 퇴직금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더불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도 힘든데, 노후 준비까지.. 하려면 정말 아득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급여제도를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과거, 퇴직금은 퇴직시에 회사에서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한 번에 목돈으로 퇴직금을 지급 해주곤 했었습니다만, 한번에 주는 회사 입장에서도 목돈이 나가는 것이 결코 반갑지도 않고,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갑자기 현금으로 목돈이 들어오면 계획대로 쓰지 못하고 한 번에 충동적으로 투자나 사업으로 날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안코자 정부에서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더불어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2005년도부터 실시가 되었고, 2019년에서는 10~30인 미만의 사업체까지, 2022년부터는 모든 사업체에서 퇴직연금제도에 의무 가입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근로자대표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퇴직연금형태를 선택해야 하는데 DB와 DC형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형태는 사업체가 선택가입하는 DB, DC형 말고도 개인이 추가로 할 수 있는 IRP 형대도 있습니다. IRP 역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된 퇴직연금 중 한 방식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형태에 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 - 확정급여형

DB형태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금액을 금융사에 맡겨 운영하는 퇴직연금으로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퇴직금과 가장 유사한 형태입니다.

 

사업체가 사업체 소유의 계좌로 1년마다 1개월 평균임금 이상분을 적립하는 형태이고, 이 자산으로부터 금융수익이 발생해도 그 수익은 회사의 몫이 되며, 직원이 퇴직 시 원래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형태의 경우 퇴직금을 통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별도로 IRP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DB형태로 퇴직금이 쌓이고 있을 시 수령 방식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 14일 이내 본인이 희망하는 IRP 계좌로 퇴직 금분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식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하며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금 지급기간은 설정할 수 있으나 최소 5년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DC - 확정기여형

DC형태는 법적으로 개인이 계좌를 소유하는 것이 DB 형태와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사업체에서는 해당 계좌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해줍니다. 여기에다가 근로자는 본인이 추가로 부담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금액을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퇴직 이후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는 약간은 모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기마다 1회씩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IRP - 개인형 퇴직연금

IRP형도 DB형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소유하는 계좌로 운용됩니다. 이직 시마다 발생하는 퇴직금을 본인의 IRP 계좌로 넣어두고 본인 스스로 부담금을 추가하여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년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추가할 수 있으며 연간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IRP형은 55세 이후 연금식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역시 15.4% 에서 3.3% ~ 5.5%까지 줄어든 연금소득세만 내는 이점이 있습니다.

 

단, 이런 혜택은 55세 이전에 받는다면 해당되지 않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동안 그냥 퇴직금은 주는 데로, 받기만 했는데.. 이렇게나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고 회사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DB나 DC형으로 가입을 했으면 근로자 마음대로 변경 할 수 는 없습니다. 퇴사이후 IRP에 넣고 개인이 관리 할 수는 있지만 중도에 변경을 하려면 회사와 상의를 하고 회사에서 변경을 진행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by.sTric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