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 경제 확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01.09)
데이터 3법은 IT, 금융, 유통 등의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를 활요하여
데이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4차산업,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를 더 쓸 수 있다는건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기업이나 기관에서
활용하여 새로운 신기술과, 편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지금 통과되는 개정안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충분조건을 갖췄나 라는 의문이
있기도 하다.
아마 이 법안으로 인해 데이터 마켓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도 곧 만나볼 수
있을것으로 기대가 된다.
하지만, 데이터를 가공하고, 비식별화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안전에 최대한 신경써서 사업이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우린 이처럼 앞으로도 데이터 홍수 시대에 살 것 이다.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진 않을 것 이다.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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