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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데이터 3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 수순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확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01.09)

 

데이터 3법은 IT, 금융, 유통 등의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를 활요하여

 

데이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4차산업,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를 더 쓸 수 있다는건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기업이나 기관에서

 

활용하여 새로운 신기술과, 편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지금 통과되는 개정안이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충분조건을 갖췄나 라는 의문이

 

있기도 하다.

 

 

아마 이 법안으로 인해 데이터 마켓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도 곧 만나볼 수

 

있을것으로 기대가 된다.

 

하지만, 데이터를 가공하고, 비식별화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안전에 최대한 신경써서 사업이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우린 이처럼 앞으로도 데이터 홍수 시대에 살 것 이다.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진 않을 것 이다.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