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은 쉬고 크리스마스도???
올해(2021년) 대체공휴일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 한해 공휴일이 대부분 주말로 겹치게 되면서 쉬는날이 많이 줄어 들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대체공휴일이 확정 되었습니다.
인사혁시처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제정안은 내년 시행 예정이나, 부칙을 통해서 올해 남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등에 대체공휴일을 적용 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어제, 7월 15일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던 1월1일과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제외 되는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종전 설, 추석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의 확대로 총 7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요시엔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 공휴일을 지정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이틀뒤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국민들은 휴식을 취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들 올한해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신데, 무더운 여름 좋은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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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Tr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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