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1 개정사항 알아보기
2021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은 달라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개정사항을 잘 챙기셔야 13번째 월급을 잘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용어 설명
연말정산을 위해서 우선 용어를 알아야 하겠죠.
종합소득이란 세금을 제외하기전 발생한 모든 소득을 가르키는 말 입니다.
근로소득은 임금 및 연차, 상여금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즉, 회사에서 받게되는 거의 모든 소득을 말하게 되는거죠.
비과세소득은 근로 소등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에 대한 용어 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구간을 말하는데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것이 되는 겁니다. 이때 과세표준을 알수 있게 되는거죠.
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우리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업 관련 개선 사항
중소기업의 임직원의 주택 구입 비용 및 임대수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많은 환급을 기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와 생산직 근무 근로자(연 3천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2021 연말정산 개정 핵심 사항 알아보기
2021 연말정산 달라지는점은 우리가 지금 겪고있는 이 코로나와 많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2021년 연말정산 공제액이 변경 되었거든요.
3월부터 7월까지 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4월 부터 7월까지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카드로 사용한 지출액 공제율이 80%로 고정 됩니다.
3월은 신용카드의 경우 30%, 직불과 선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과 문화지출 금액의 경우는 60% 입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쿄동 사용 금액은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두 배로 상승하게 되는거죠.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사용금액은 작년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작년보다 상승 됩니다.
총 급여금액에 따라 각각 다른 한도가 적용 됩니다.
급여 | 공제 한도액 |
7천만원 이하 | 330만원 |
7천 초과 1억 2천 이하 | 300만원 |
1억 2천 초과 | 250만원 |
위와 같은 급여별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이 설정 됩니다.
더불어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가 상향 됩니다.
종합소득세가 1억 이하, 총 급여 1억 2천만원 이하 근로자중 만 50세 이상인 사람들은 세액 공제 한도가 상승하여 적용 됩니다.
가족 관련 개선 사항
배우자의 출산휴가시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어 적용 됩니다. 직계존속 사후, 직계존속으로 재혼한 배우자 또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또한 부양가족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성립 요건이 퇴직후 3~10년에서 3~15년으로 확대 됩니다.
또한 해외 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장려를 위해 국내 복귀시에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 해줍니다.
각 개선 사항 종합
위에서 정리한 각 2021년 연말정산 개선 사항들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분들이 신용카드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 팁등을 잘 캐치하셔서 연말정산 절세 계획 수립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누구나 이용 가능 합니다.
위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sTr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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