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0만원 더 받는 방법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3번째 급여인 연말정산 잘 받으셔야겠죠.
이걸 또 잘 받으시려면, 한 두어달 전부터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연동되는거 말고 다른것들, 따로 준비 해야 하는것들을 잘 준비 하시면 아무래도 피같은 내 세금 조금이라도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런데서 몇만원,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아래 화면이 나타날 것 입니다.
여기서 파란색 네모 박스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시면 다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서 근무처를 선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귀속년도 별로 회사를 선택하시어 적용하기를 먼저 눌러줍니다.
다음은, 제일먼저 바뀐 화면에서 2019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를 실행합니다.
그다음은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차가 크다보니 알아서 잘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데 화면에 없으면, 부양가족을 추가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오셨으면 다음은 남은 10월, 11월, 12월의 사용 예상금액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위에서 불러온 금액을 10으로 나눈뒤 3을 곱해서 러프하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계산이 딱!! 되는거죠.
쉽게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0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계산
많은분들이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잠깜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뺀 금액) 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값 |
여기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근로소득금액이 구해졌으면 과세표준을 구해봅니다.
과세표준역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나온 금액에서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금액을 빼주시면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계산 결과인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된 소득세보다 적으면 환급을, 많으면 더 내야 하는거죠.
미리 잘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잘 받으실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sTr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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