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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졌나요?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졌나요?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졌나요?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추세에 정부가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를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 했습니다.
그럼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는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맥락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 하며,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라는 의도로 파악이 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상세 내용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잘 확인하시어 건강 생활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상세 내용

클럼과 룸살롱과 같은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의 영업정지

카페는 영업 시간과 상관 없이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함

음식점은 밤 9시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

노래방 및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9시 영업종료

결혼식, 장례식장은 100명 이상의 집합 금지 명령

영화관, 공연장은 관객석 1칸 띄어 앉기 및 음식 섭취 금지 조치

PC방은 칸막이가 별도로 있을시 띄어 앉기는 적용 되지 않음. 칸막이 안에서 음식 섭취 가능

실내체육 시설의 경우 음식 섭취 금지 및 밤 9시 이후 영업 종료

학교는 수업 밀집도를 1/3로 축소하여 운영하되, 학사 일정상 최대 2/3까지 허용

스포츠 경기 관중은 10%까지 허용

종교 활동은 좌석수 기준 20% 까지 허용 및 음식 섭취 금지

녹이 공원 및 워터파크는 최대 수용인원 대비 1/3로 축소 운영

미용실 및 이발소는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코로나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되면서 달라진 이동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규제에 대한 설명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모두를 위해 철저하게 방역 준칙을 지키며 생활 합시다.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상세 내용



힘냅시다! 대한민국!!!

by.sTric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