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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법사위원회 와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란 무엇인가?

법사위원회와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란 무엇인가?

 

 

 

 

지난 6월 30일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 끝에 마지막까지 국회 보이콧을 외치는 야당을 제외하고 여당 국회의원들로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7개의 상임위 위원장들이 아래와 같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정수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비교섭단체

국회운영위원회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

 

28

16

10

2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

18

11

6

1

정무위원회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

 

24

14

8

2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

26

15

9

2

교육위원회

유기홍 ( 더불어민주당 )

 

16

9

6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

 

20

12

7

1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

 

21

12

7

2

국방위원회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

 

17

10

6

1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

 

22

13

8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

 

16

9

6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

 

19

11

7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

 

30

18

10

2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

24

15

7

2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

 

16

9

6

1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

 

30

18

10

2

정보위원회

공석

 

12

8

0

0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

 

17

10

6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

 

50

30

17

3

21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이 늦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야당의 요구는 다른 건 필요 없다, 법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것이었는데, 이 법사위원회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목을 매고 쟁취를 하려던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회에는 상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는 한 명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라는 것도 있는데, 이 특별위원회는 기한을 정해 구성되는 조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핵심 위원회?

 

상임위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겠죠.

국회 내 상임 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꽤나 특별한 위원회입니다.

 

이 상임위원회들의 임기는 어떨까요?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총 국회의원 임기 4년 중 두 위원회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장을 두게 되는데 보통 3선 이상의 선임(?) 의원이 선출됩니다.

 

우선 국회가 구성이 되면, 각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 선출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이때 여야는 서로 협의하여 어느 상임위원회를 누가 가지고 갈지를 정하는데, 규정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당이 더 많이, 야당이 좀 적게 협의하여 가져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위원회의 위원장을 가져가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법사위원회 란?

법사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이를 법사위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회의 소관부처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이 있으며 가장 큰 기능 중 하나는 탄핵 소추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법률안과 국회 규칙 안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대하여 담당하는 등 국회가 입법부임을 생각해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위원회라고 할만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과 사법부를 관장하는 위원회이다 보니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항상 대치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야당이던 시절 자유 한국당이 이 위원장을 가지고 갔으며, 전반기에는 권성동, 후반기에는 여상규 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봐왔던 바가 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거의 모든 법률안의 심사를 다루고 있는데 권한이 큰만큼 야당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건 몰라도 법사위원회 위원장만큼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여당이 그 자리를 가지는 게 맡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사위원회가 가진 권한 중 체계, 자구 심사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 권한은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불리는데 아무리 다른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올라와도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법사위원회에 관해서 잘 알아야 할 정도로 국회의 핵심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젠 그냥 국회는 싸움만 하는 곳이야 라는 생각보다, 국회에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법률안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by.sTric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