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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ife

2021년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는 얼마?

2021년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는 얼마?

2021년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는 얼마?

제 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2021년도 중위소득 및 각종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생계급여등이 의결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참고 하셔서 각정 기초생활 보장 정책을 이용과 신청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 값을 통해서 12개 부처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 됩니다.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0년 175만 7194원 299만 1980원 387만 577원 474만 9174원 562만 7771원 650만 6368원
2021년 182만 7831원 308만 8079원 398만 3950원 487만 6290원 575만 7373원 662만 8603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의 최대 급여액을 이야기 합니다. 올해 4인기준 146만 2887원으로 지난해 대비 3만 8135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각 가구원 수 별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표

생계급여를 신청 하셔야 한다면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다른 소득인정액이 0원이며, 근로 소득이 70만원 있으신 경우에는 먼저 월 근로소득 70만원의 30% (21만원)을 뺀 49만원의 월 소득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보면 54만 8349원인데, 위에서 계산한 근로소득 인정액 49만원을 뺀 나머지 5만 8349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것 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신청을 하실때는 기존 재산 및 기타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등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정부는 단계적으로 폐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소득자도 열외가 됩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등의 조건이 수급 신청에 충족 할 시에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것 입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할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자궁, 난소 초음파 및 안과, 유방 초음파와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 및 처치의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친 한다고 합니다.
올해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 비용을 공유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금액

 

올해 들어 바뀌는 규정 및 지원제도를 잘 확인 하시어 지원 받으시는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sTric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