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는 얼마?
제 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2021년도 중위소득 및 각종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생계급여등이 의결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참고 하셔서 각정 기초생활 보장 정책을 이용과 신청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 값을 통해서 12개 부처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 됩니다.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0년 | 175만 7194원 | 299만 1980원 | 387만 577원 | 474만 9174원 | 562만 7771원 | 650만 6368원 |
2021년 | 182만 7831원 | 308만 8079원 | 398만 3950원 | 487만 6290원 | 575만 7373원 | 662만 8603원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의 최대 급여액을 이야기 합니다. 올해 4인기준 146만 2887원으로 지난해 대비 3만 8135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각 가구원 수 별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를 신청 하셔야 한다면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다른 소득인정액이 0원이며, 근로 소득이 70만원 있으신 경우에는 먼저 월 근로소득 70만원의 30% (21만원)을 뺀 49만원의 월 소득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보면 54만 8349원인데, 위에서 계산한 근로소득 인정액 49만원을 뺀 나머지 5만 8349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것 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신청을 하실때는 기존 재산 및 기타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등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정부는 단계적으로 폐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소득자도 열외가 됩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등의 조건이 수급 신청에 충족 할 시에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것 입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할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자궁, 난소 초음파 및 안과, 유방 초음파와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 및 처치의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친 한다고 합니다.
올해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 비용을 공유 합니다.
올해 들어 바뀌는 규정 및 지원제도를 잘 확인 하시어 지원 받으시는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sTr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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