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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꿀팁! feat.처음이신가요? 사업자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꿀팁! feat.처음이신가요? 사업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엔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는데, 올 5월 연말정산을 해야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저처럼 프리랜서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고, 회사 다닐땐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줬는데, 궁금하신게 많은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미, 근로자 연말정산 시즌을 지나면서 개인사업자분들 어떻게 5월을 준비하나 고민 많으실텐데,

최대한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결론만 말씀드리면,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 입니다. 나라가 근로자에게 미리 걷어간 세금, "원천징수액"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미리 걷어간 세금이 많으면, 그중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더 내야 할 수도 있겠죠.

 

예외가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당해 연도에 있으면, 근로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합산하여 신고해도 된다고 하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때 직원들에게 받아야 할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기부금명세서

위 자료들은 3월 11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서와 같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내시면 되시고,

[홈택스]-[신청/제출]-[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으로 가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명세서도 홈택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의료비지급 명세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위 두개 자료는 홈택스에 제출하면 되며, 3월 11일까지 제출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 기간 기준으로 그 전년도의 소득과 지출을 종합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법인세는 법인에 해당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에 사업을 하셨다면, 2020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 입니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5월 1일~6월 30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같은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장을 맡아주는곳이 있으시면 편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편의상 홈택스를 많이 쓰시거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처리 하시거나, 세무사분께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샵으로 파일변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지샵 같은 경우에는, 장부기장이 귀찮고 어려우신 분들이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종합소득세 제출서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어 5월 신고 제대로 해보자구요! 감사합니다!

 

by.sTricky